[사설] 잇따르는 해양 레저 사고, ‘안전 수칙’이 생명줄이다
바다를 찾는 계절이 돌아오면서 울산 앞바다에 해양 레저 활동객이 급증하고 있다. 서핑, 카약, 윙포일 등 종목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늘어난 인구만큼 안전사고 역시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벌써 13건의 레저기구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주말 울주군 명선도 인근 해상에서 카이트보드를 즐기던 40대 남성이 체력 고갈로 표류하다 해경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강풍이 부는 악기상 속에서 윙포일(바람을 이용한 서핑 레저)을 즐기던 60대 여성이 먼바다로 밀려 내려가 실종됐다가, 해경의 빠른 대처로 구조되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 수중레저 사고의 무려 75%가 ‘개인 부주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사고의 대부분이 활동량이 많아지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됐다.
바다는 육지와 다르다. 기상 변화가 무쌍하고 조류와 조석 간만의 차를 예측하기 어렵다. 아무리 숙련된 동호인이라 할지라도 체력이 고갈되거나 장비가 파손되면 순식간에 목숨을 위협받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 묵혀두었던 레저기구를 정비하지 않고 바다로 나섰다가 발생하는 기관 고장이나, 자신의 체력을 과신한 무리한 활동은 표류 사고의 지름길이다.
다행히 정부와 해경도 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서프보드나 카약 같은 무동력 기구에 대해서도 음주운항 단속을 전면 확대했고, 수중레저 안전관리 주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해 단속과 규제를 강화했다. 해양 레저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의 더 큰 분발을 촉구한다.
해양 레저의 짜릿함은 철저한 안전이 담보될 때만 비로소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안전수칙을 무시한 무모한 도전은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를 완벽히 착용해야 한다. 출항 전 기상 상황과 풍속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체력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활동 중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해경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울산 바다가 안전하고 활기찬 레저의 명소가 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성숙한 안전 의식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