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장비 안 사면 과태료”…식약처 공무원 사칭 사기 ‘경고’
울주군, 소상공인 대상 주의 당부
2026-06-02 신섬미 기자
2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식약처 주무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위생장비 구비 의무 관련 법령 조문과 행정처분 기준을 위조한 공문을 울주군 내 식품접객업소에 발송했다.
사기범은 업소에 전화를 걸어 법령 개정으로 위생장비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ATP(위생오염도, 온·습도 측정 장비) 측정기 등 장비 구매를 유도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영업주는 울주군청 자원위생과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고, 사칭 사기인 것이 확인돼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며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적혔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칭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 사칭이 의심되는 공문과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한 뒤 관할 기관(☎204-2231~2235)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고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