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사범 77명 단속…절반이 ‘흑색선전’
경찰청, 2명 검찰 송치…67명 수사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46.7%’ 금품수수·공무원 선거관여 뒤이어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도 2건 적발
2026-06-04 정수진 기자
울산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시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총 32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범죄 단속을 벌인 결과,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총 77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으며, 이 중 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67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36명(4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품수수(6.5%)와 공무원 선거관여(5.2%)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뒤를 이었다.
흑색선전 수단을 보면 오프라인 방식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흑색선전은 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온라인 선거범죄 가운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도 2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영상 조작, 나머지 1건은 이미지 조작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47명(61.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수사의뢰가 20명(26.0%), 신고·진정이 9명(11.7%), 첩보 및 자체인지가 1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현장 점검과 유형별 법리 검토 등을 강화해 모든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까지 종결할 계획이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행위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