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울본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독려 나서
근로자 권익보호 위해 30일까지 적기 가입 안내
2026-06-07 김성대 기자
7일 건보공단 부울경본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며, △상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1개월 이상 근로 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2항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을 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 팩스, 우편, 가까운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