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반려견 풀어놓은 견주 벌금형

2026-06-05     신섬미 기자
울산지방법원 전경.
다른 반려견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조치 없이 반려견을 풀어놔 사람을 다치게 한 2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 한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래브라도레트리버와 보더콜리를 목줄과 입마개 없이 풀어놓았다.

이들 반려견은 지나가던 B씨의 푸들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던 B씨는 발목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