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인 노조, 10일 ‘부당 해고’ 정부 판단 받는다

옥동 어학원 2곳 소속 원어민 강사들 “노조 활동 이유로 부당해고” 주장 학원 측 “해고 아닌 계약 만료” 반박 지역 학원가, 노동위 심문 결과 ‘촉각’

2026-06-07     김귀임 기자
울산의 한 사설 어학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어민 강사들과의 계약을 잇달아 만료하자, 노조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울산대공원 정문 앞에서 열린 부당해고 규탄 집중결의대회 모습. 연합뉴스
▷속보= 노조 탄압·부당 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울산 옥동 어학원 2곳 소속 원어민 강사(본지 2025년 12월 16일자 7면 보도 등)들이 오는 10일 정부의 판단을 받는다.

7일 울산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는 지난 3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어학원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0일 관련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를 열 예정이다.

외국인 노조는 지난해 학원가와 단체교섭 시도 및 노조 활동으로 인해 원어민 강사 4명이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울산대공원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 해고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학원 측은 노조 주장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학원 측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는 명백히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것”이라며 “기한이 정해져 있는 E-2 비자 상 노조가 주장하는 고용 승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