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전력에도 또 손찌검…50대 남성 ‘집유’
4년간 10차례 이상 상습 폭행 자행 자녀 부양 등 문제 ‘처벌 불원’ 참작 울산지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26-06-09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8시께 동구의 한 식당에서 아내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쑤시개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B씨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식당 밖으로 나가 약 25m를 끌고 가면서 또 때렸다.
이에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도망 간 A씨는 오후 10시께 집에 귀가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소화기로 손잡이와 CCTV 카메라를 부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휘둘렀고, 폭력 전과도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등의 문제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