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출범 앞두고…울산시 산하기관장 거취 ‘주목’
4곳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적용 안돼 일부 기관장들 거취 놓고 좌고우면
2026-06-09 김준형 기자
전체 10곳 가운데 6개 기관장은 시 조례에 따라 시장 임기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자동 물갈이’ 대상이다.
조례에 적용받지 않는 나머지 4개 기관장 역시 새 시정 출범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당시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울산시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이를 가결했다.
조례는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시 산하 기관 10곳 가운데 조례 적용을 받는 출연기관 6곳은 민선 9기 출범 전날인 6월 30일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대상 기관은 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다.
반면 울산시설관리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연구원,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등 4곳은 상위 법령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있어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중 임기 만료가 가장 빨리 도래하는 기관은 울산연구원장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이들 기관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당장 교체 대상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장과 전임 시장 체제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이어어서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 민선 8기 출범 당시에도 전임 시장 시절 임명된 일부 기관장들의 임기가 남아 있어 울산시와 산하기관 간 미묘한 긴장 관계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사례가 조례 제정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김상욱 시장 당선인이 공공기관 운영 방향과 기관장 인선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 향후 산하기관 인사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감한 곳은 울산시설관리공단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일반 조직의 장과는 달리 울산시가 민간기업과의 인사교류 추진 1호로 현대중공업 간부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케이스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안팎에서는 민선 9기 시정에서도 이러한 민관 인사 교류 기조가 유지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