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에 묻힌 80대 질식사…울산 요양원 요양보호사 ‘집유’

기저귀 교체 후 체위 변경 소홀 3시간30분 동안 방치 환자 숨져 울산지법 “업무상 과실 무겁다”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보조역할 보호사엔 벌금 1천만원

2026-06-10     신섬미 기자
울산지방법원 전경.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환자가 질식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요양보호사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4년 9월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인 이들이 C씨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외상환자 기저귀를 교환하고 측위 자세로 변경할 때는 왼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고 앞으로 당겨 자세를 안정되게 해야 한다. 또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시간 이내에 적어도 1회 이상 다른 체위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하지 않았고, 3시간 30분 동안 체위 변경도 하지 않는 등 C씨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몸통이 앞으로 쏠린 C씨는 얼굴이 베개 및 침대 바닥에 묻힌 채 방치돼 질식사했다.

재판부는 “업무살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를 받는 관계로 당일 돕는 역할을 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