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대폭 강화
조례 개정…임기말 해외출장 원천 봉쇄 주민 검증 도입·부당 적발시 2년 제재 심사부터 사후 검증까지 ‘현미경 잣대’ 동행 공무원 보호 장치도 명문화
2026-06-10 강태아 기자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해 부실·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가된다. 특히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출장은 필요성과 긴급성,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받게 된다.
의장이 임기 말 일반 목적의 출장을 허가할 경우, 허가 검토서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해야 한다. 이후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가 이 의견을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출장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시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 제재와 검증 조항도 강력해졌다. 징계나 환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이 의무화된다.
또, 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의장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직접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명문화됐다. 개정안은 의회가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여행업체를 알선하도록 하거나 출장을 강요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에게 인사나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외에도 출장 중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의 불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직원 보호 조항’이 구체화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의 표준 지침을 적극 반영해 국외출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장 심사부터 사후 조치, 직원 보호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시가 이를 공표하면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