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체불 관행 대폭 개선
시, 지역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조사 21곳 대상 실시 부당 사례 미확인
2026-06-10 김준형 기자
10일 울산시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 현장 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 및 장비 대금 체불 사례와 중대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임금 체불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에는 울산시 공무원과 지역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참여해 서면 점검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13.62%로 집계됐다.
시는 지역업체의 대형·핵심 공종 수행 역량과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기계설비와 도장·방수 등 일부 공종에 수주가 집중되면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은 100%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이 현장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절차 분야에서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통보 누락 등 모두 8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현장 점검 과정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져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현장에서는 체불 사례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전자대금지급체계 운영이 정착되고 건설업계 전반의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보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점검에서도 무등록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 등 중대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반적인 법령 준수 수준 역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앞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률 37%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지역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2개 실천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체불 예방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며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