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산폐장 계획부지 사수 ‘사활전’

법원 판결로 민간 폐기물 매립장 2곳 사업 재가동 국토부 “공공 매립장 규모 줄여야” 의견 제시 시 “외부 폐기물 유입 고려 원안 추진 필요” 맞서

2026-06-11     김상아 기자
온산국가산단 확장산업단지 위치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울산시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추진중인 공공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규모 사수에 나섰다.

‘공공 우선 기조’로 제동이 걸렸던 민간 폐기물 매립장 사업들이 법정 소송 끝에 재추진되자 국토부가 공공 매립장 재검토(축소) 의견을 낸 건데, 시는 안정적 운영과 향후 추가 매립 등을 고려해 원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울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온산국가산단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의 규모 조정을 두고 울산시·공단과 국토부가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는 그동안 울산시가 부족한 산업용지 잠식과 외부 반입 억제방안 부재,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이유로 불허했던 민간사업자의 산업시설용지 용도 변경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신한중공업과 ㈜유그린텍이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공공시설용지(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이날과 지난 4월 23일 각각 공고했다.

신한중공업은 우봉리 일원 7만7,854㎡부지에 192만5,000㎥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을, ㈜유그린텍은 당월리 일원 4만7,743㎥부지에 116만3,000㎥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게 된다.

결국 온산국가산단 확장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부는 민간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 15만3,000㎡부지에 330만㎥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울산 공공 매립장 규모를 줄여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중을 내비쳤다.

반면 울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존 계획대로 공공 매립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 매립장은 온산국가산단 내 발생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조성되지만, 전국 각지의 폐기물이 이들 매립장에 매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민간 주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염두해 공공매립장을 건립하는게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산산단 확장에 따른 향후 폐기물 발생량 처리와 추가 매립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공공매립장 규모를 여유있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과 국토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협의가 국토부에 사업 승인 신청을 제출하고 국토부 심의 절차를 거친다. 이후 토지보상 등 절차를 실시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 승인고시는 2년, 공기는 40~50개월 정도 걸릴 예정으로 오는 2032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