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기획행정·도시건설위원회 7월1일부터 위원 정수 확대
2026-06-14 박현준 기자
이번 임시회는 ‘공직선거법’ 및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 양산시의원 정수가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증가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변경하는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제9대 양산시의회가 개원하는 7월1일부터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기존 각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된다.
한편, 제9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첫 임시회 및 개원식은 오는 7월6일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