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문화재 복원공사 차질 막는다…지하정보 통합관리법 발의

병영성 복원공사 중단 계기…지하시설물·문화유산 정보 연계 추진 “공사 전 정보 확인 체계 구축해 예산 낭비·공기 지연 예방”

2026-06-14     백주희 기자
박성민 의원
공사 현장에서 지하 매설물이 뒤늦게 발견돼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2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울산 중구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뒤늦게 발견돼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하정보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상호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는 지난해 7월 착공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인근 지하 상수도관이 시설물과 겹치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후 추가 문화재 조사와 상수도관 이설, 구조 변경을 위한 기술 검토, 재설계 협의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약 8개월간 관련 절차가 이어지며 공정률은 6% 수준에 머물렀고, 당초 목표였던 올해 준공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박 의원은 “병영성 복원공사 사례처럼 공사 현장에서 지하시설물이나 문화유산 관련 정보가 뒤늦게 확인되면 공사 중단과 설계 변경으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문화유산 복원사업은 안전성과 원형 보존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현장에서 즉각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 전 단계부터 매설물과 문화유산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공기 지연을 줄이고 국민 안전과 문화유산 보존을 동시에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병영성 복원공사 중단 사태의 원인이 된 정보 불일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