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내달부터 구명조끼 어선 착용 전면 의무화”

어선원 인원수 관계없이 전면 시행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2026-06-15     김성대 기자
남해경의 구명조끼 착용 홍보 캠페인 모습.-남해해경청 제공
“구명조끼는 생명조끼”

오는 7월 1일부터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해상 어선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약칭) 시행에 맞춰 강화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기준과 단속 규정 집중 안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구명조끼 생명조끼’라는 공식 슬로건을 활용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수협 및 어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10명 중 무려 97명(88%)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10명 중 9명 가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통계는 실제 구조 성공 사례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지난 2월 28일, 부산 대변항 인근에서 카약을 즐기던 동호회 회원들이 체력 고갈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를 요청한 4명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해양경찰 함정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버틴 덕에 모두 구조할 수 있었다.

남해해경청 한재원 홍보계장은 “바다에서 구명조끼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라며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