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노태악 방지법’ 발의…선관위원장 책임성 강화 추진

대법관 임기 종료 시 선관위원장직 자동 종료 선관위원 불체포특권 폐지…“독립성, 무책임 방패 아냐”

2026-06-15     백주희 기자
박성민 의원
야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국회의원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성과 선거관리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노태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등으로 현직 대법관 지위를 잃은 경우 위원장직도 함께 내려놓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선관위원에게 인정돼 온 불체포특권을 폐지해 선거관리기관 구성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원 가운데 호선하며,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도 6·3 지방선거까지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의 배경에 임기 만료 위원장 유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가 이미 본래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선거를 지휘하면서 조직 전체의 책임성과 긴장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하고 전국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일 선관위가 발표했던 수치보다 73곳 늘어난 규모다.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 사용된 투표소는 91곳으로, 5일 발표보다 41곳 늘어났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같은 기간 4곳 증가한 26곳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기다리고 투표가 중단되는 일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단순한 진상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조차 내려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선관위원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둘 이유는 크지 않다”며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일수록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휘 체계의 책임감 문제”라며 “임기가 끝난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책임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노태악 방지법을 통해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의 70~100%’로 인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유용원 의원은 선관위 감사 체계를 법률 차원으로 격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