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울산시당, 김상욱 당선인 허위사실공표 혐의 경찰 고발

단일화 여론조사 개입 의혹 발언 공방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수사 ‘촉각’

2026-06-15     강은정 기자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5일 울산경찰청에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지원 기자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5일 김상욱 당선인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과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상욱 당선인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부 세력, 국민의힘 세력의 조직적 개입 등 변칙적 흐름이 의심된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여론조사에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었음에도 김 후보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정당한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김 후보 측이 같은날 오전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세력이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입장문을 배포하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당시 여론조사업체는 그러한 의혹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면서 “그럼에도 김 당선인 측은 여론조사기관이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발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당선인 측이 관련 입장문과 기자회견으로 해당 내용을 사실인것처럼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고발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