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았다더니”…울주서 또 불법 성토 적발

두서 목장 인근 2500㎡ 부지에 최대 1m 높이 대규모 불법 성토 주민들 소음·날림먼지 피해 호소 최근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지 중금속 검출…주민 불안 고조

2026-06-15     신섬미 기자
15일 찾은 울주군 두서면의 A목장 아래 부지에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
15일 찾은 울주군 두서면의 A목장 아래 부지에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
울산 울주군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불법 성토가 이뤄져 지자체가 행정 조치에 나섰다.

15일 찾은 두서면의 A목장 아래 2,500㎡ 부지에 토사가 최대 1m 가량 높게 쌓여 있었고 작동을 멈춘 포크레인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루 50대 이상 트럭 ‘들락날락’

A목장에는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3주 가량 대형 덤프트럭이 잇따라 들어와 성토를 했고, 이 과정에서 날림먼지와 소음 발생으로 불편함을 겪었다.

마을 주민들은 “덤프트럭이 한번에 10대 가까이 줄지어 올라가서 흙을 붓는데 하루에 50대 넘게 왔다 갔다 했다. 울산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는 것 같았다”라며 “그때마다 먼지가 발생해 마을까지 내려와 뒤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끄럽게 해 축사에 송아지들이 잘못 될까봐 걱정된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이 항의하자 사업자는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 등이 따로 없었다.

무엇보다 취재 결과 해당 부지는 성토 등 형질 변경 시 지자체의 제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울주군으로부터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내와리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이 적발된 가운데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까지 드러나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울주군, 원상회복 명령·계고장

사업자는 영농 목적으로 성토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토사 반입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성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토지소유주와 사업자에게 구두로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이날 이와 관련된 계고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토양 성분 검사에 대한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상태로 오는 7월 15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에는 경찰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