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총경 출신 로펌 직원, 울산청 수사 로비 명목 2억대 수수
60대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위원 울산지검, 징역 5년 중형 구형
2026-06-15 신섬미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5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퇴직한 후 현직 경찰관들에게 영향력을 과시하며 범행했으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 2명에게 불구속 수사, 수사 정보 제공, 친분 쌓기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울산경찰청 해당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도록 하고 총 2억7,000만원을 받았고 이가운데 일부를 상여금 형태로 챙긴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사건 브로커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