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79억 부과
16일부터 7월3일까지 납부
2026-06-16 김준형 기자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9,682건, 69억원 △남구 10만1,004건, 100억원 △동구 4만1,819건, 41억원 △북구 7만9,654건, 80억원 △울주군 9만7,076건, 89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였으나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시스템이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체계(시스템)(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이라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