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45일 합의…18일 계획서 처리

특위 여야 동수 구성…국힘 위원장 법사위·경제 상임위 등 놓고 대치

2026-06-16     백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승수 의원이 1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하기로 했다.

천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도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정했고,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일단 정했다”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 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신청과 관련해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어떤 제한 없이 충분히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천 원내수석은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경제 상임위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책임 차원에서 저희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원내수석은 “기존에 의장을 다수당이 가져왔고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간 관례를 고려할 때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라며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와야 견제와 균형 속에 국민에게 도움 될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