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지갑 훔치다 들키자 폭행…60대 ‘징역 18개월’
2026-06-16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새벽 경남 양산역 인근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50대 B씨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빼내려 했다.
이때 B씨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 A씨 팔을 붙잡자, A씨는 도망가려고 팔로 B씨 턱을 때렸다.
A씨는 앞서 취객 지갑을 훔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