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출근” 비극 막는다…유치원에 ‘순회교사’ 배치

교육부, 교사 사망 계기 대책 마련 아픈 교사 대신 즉시 투입 ‘제도화’ 교사 인사 고충 신고센터 신설 갑질·부당행위 점검 강화

2026-06-16     정수진 기자
울산교육청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아파서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도 순회 교사가 투입돼 수업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접수하는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인사 부당 행위가 확인된 사립유치원 원장에게는 정직 등 징계 조치를 내리는 등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 발표

16일 교육부가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교사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순회 교사는 평상시에는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 소속으로 업무를 하다 급히 지원을 원하는 유치원에 배치돼 수업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단설유치원 등 거점기관에는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늦어도 연말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순회 교사가 얼마나 필요할지는 지역별 여건을 봐야 한다. 정원은 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 대체 인력풀을 구축해 급하게 인력이 필요한 유치원을 돕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력에 대한 징계 이력 조회,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청마다 다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를 ‘공가·특별휴가·병가·연수·출장 등’으로 통일해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현재 울산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것처럼 대체인력 지원과 인건비 지원 가운데 유치원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립유치원장도 정직·감봉 징계 가능

다만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의 연가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개인 연가 보장은 원칙적으로 유치원장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해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원에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해당 유치원장의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도 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 지침에 따라 복무 점검이 가능하고, 인적 징계요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유치원 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된 교육감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