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울산서 끝내자”…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동
[이슈진단] 지역필수의료법 내년 시행…지역 대응 방안은?(상) 공공보건의료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 의료기관 내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인력 확보·의료사고 안전망 사업 등 환자 전주기 서비스 체계 도입 강조
2026-06-16 김상아 기자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인데, 의료기관 내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양질의 의료 재원 확보를 위한 울산만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시와 의료진,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 등 각계 각층에서 이를 위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편집자 주>
내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울산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24시간 진료체계, 의료 인력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동구 타니베이호텔 퉁소홀에서 ‘제8회 2026년 울산권역 공공보건의료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옥민수 울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대비 울산형 필수의료 대응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옥 교수는 △의료기관·권역 내 24시간 진료체계 △의료 인력 확보 △환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구축·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의료기관·권역 내 24시간 진료체계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을 감축해 중등증 이하 진료량을 줄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준비 의견도 나왔다. 의료인력의 기획, 소외계층에 대한 의학 교육 강화, 수련 과정 검토 및 개선, 직종 간 업무 전환, 의료인력 은퇴 연기 유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울산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지역의사제’ 의무복부지역에서 제외돼 ‘역외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계약형 지역의사제’ 시행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사업 실시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의료소송 두려움을 낮추기 위한 중재도 필요하다. 울산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참여 의료진 대상 추가적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준비 중이다.
환자의 전주기에 맞는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동안 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경험을 축적해 왔지만, 울산 내 서비스의 조정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따라서 검진·진단, 치료·회복, 사후관리까지 지역 환자 중심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네트워크가 구축된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정신질환자 외 타 질환군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 각종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까지 유사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환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인프라 확충부터 요구된다고 옥 교수는 전했다.
옥 교수는 “의료자원, 경제적 지원, 거버넌스, 서비스 제공을 포괄하는 구조적 접근과 특별회계를 통한 상시적 재정 지원 체계 도입이 울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핵심”이라며 “지역필수의료법 성패는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의료재원 확보에 달렸으며, 향후 성과 중심의 질 평가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병철 울산대학교병원 진료협력실장이 ‘울산형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응급진료의뢰 운영’, 전진용 울산대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장이 ‘정신응급 대응 강화를 위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 운영’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 한명월 울산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지역의료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