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으로 올려야”
“고물가로 실질임금 하락·양극화 심화 월급 250만원 가구 생계비 90% 안돼”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 적용 촉구
2026-06-17 김귀임 기자
1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노조)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원은 통계적 가구 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생존 요구”라고 밝혔다.
노조는 “치솟는 물가 폭등 속에서 실질임금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며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시기를 거치며 노동자가 피땀 흘려 일해도 사회적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불 능력을 따지는 저울질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이 최우선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안을 부결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노조는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는 일하는 형태가 다를 뿐, 이들 역시 사회를 움직이는 엄연한 노동자”라며 “이들의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으로 인상 △특별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