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 성토 또 적발…행정조치 후에도 무단 토사 반입
토지주 “동의한 적 없다”…무단 작업 논란 확산 단속 인력 한계 드론 감시체계 도입 필요성 제기
2026-06-17 신섬미 기자
지난 17일 두서면 A목장 아래 부지에 덤프트럭이 잇따라 들어와 흙을 쏟아 부었다.
덤프트럭이 지나간 자리에는 희뿌연 비산먼지가 흩날렸고, 그 사이로 굴삭기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흙을 평평하게 펴는 평탄화 작업을 했다.
이곳은 앞서 불법 성토가 적발돼 울주군이 지난 12일 구두 경고에 이어 15일 계고장까지 발송하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부지와 바로 맞닿아 있다.
울주군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사업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분을 알 수 없는 토사를 또다시 반입했다.
해당 토지는 농지로, 이 같은 성토 작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높이 50㎝ 미만일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사업자는 이 조항을 방패 삼아 작업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업자의 말을 믿고 방치했다 추후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울주군 입장에선 사후 처분 외 당장 규제할 방법이 없는데, 이 점을 노린 꼼수 작업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해당 토지주가 이 같은 성토 행위를 허락한 적 없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토지 관계자는 “땅을 빌려주거나 성토에 동의를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울주군의 행정 조치 이후에도 계속 덤프트럭이 드나들며 흙을 붓고 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울주군의 관할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넓지만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 울주군 내 농촌 곳곳이 불법 성토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사후 약방문식 처벌을 넘어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감시 체계 도입이나 전담 인력 확충 등 행정 공백을 메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은 “울주군에서 이장단 정기교육을 통해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겠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사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현장 감시용 드론을 도입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면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불법 현장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