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AI·DX 세미나…‘특허·저작권·영업비밀’ 활용 전략 공유
2026-06-18 정수진 기자
18일 울산과학대학교가 동부캠퍼스 1대학관 108호에서 ‘2026년 RISE사업 제2차 AI·DX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기술·콘텐츠·데이터 활용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교원의 AI·DX 기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특허법인 수 울산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이자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 공학박사 출신인 손정희 변리사가 초청 연사로 나서 ‘생성형 AI시대, 무엇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약 170분간 특강을 진행했으며, 울산과학대학교 교원과 HD현대이엔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프트웨어·AI 발명의 특허 보호 요건과 권리화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하드웨어로 구현되는 방법이나 기록 매체 등의 형태로 권리화가 가능하다.
이 원칙은 AI 발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머신러닝 기반 AI 발명의 경우 △모델 구조 △학습 프로세스 △입력 데이터 전처리 △출력 후처리 및 활용 등 4가지 유형별로 발명 아이디어를 도출해 특허 출원에 활용할 수 있으며, 2020년 특허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온라인 전송 행위도 특허침해로 인정되는 등 관련 법제 변화도 소개됐다.
아울러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오픈소스 최신 이슈도 논의됐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작적 통제’가 없는 AI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Zarya of the Dawn 판례),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이용 여부를 둘러싼 국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오픈소스 활용 시 라이선스 조건 준수와 특허침해 소송 리스크, 국내 TDM 면책 규정 도입 논의 현황도 함께 다뤄졌다.
울산과학대학교 김현수 AID-X지원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을 교육·연구·산학협력에 실제로 활용하는 교원들이 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보호·사업화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됐다”라며 “앞으로도 AI·DX 융합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전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AI·DX 기반 교육·연구 성과의 특허 출원 가능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연계 가능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