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도로 나오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시 형사처벌

2026-06-21     심현욱 기자
울산대공원 내 청소년광장에 픽시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타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면 형사처벌 또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전문가들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에서 최대 13.5배(시속 20㎞)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의 정의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보완했으며, 자전거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