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승객 성추행…상습 성범죄 30대 ‘집유 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 전력 다수 울산지법 “반성·추행 정도 등 참작”
2026-06-21 정수진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 앞쪽에 있던 B씨가 뒤쪽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B씨 뒤에 선 후 B씨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추행 정도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