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승객 성추행…상습 성범죄 30대 ‘집유 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 전력 다수 울산지법 “반성·추행 정도 등 참작”

2026-06-21     정수진 기자
울산지방법원 전경.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 앞쪽에 있던 B씨가 뒤쪽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B씨 뒤에 선 후 B씨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추행 정도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