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파고든 ‘불법 성인 PC방’…울산경찰, 7월부터 집중 단속

올해 단속 건수 이미 작년 수준 육박 경찰, 특별단속 TF팀 구성 업주 포함 건물주·브로커 등 조력자까지 추적 범죄수익 전액 몰수·폐업 조치 추진

2026-06-22     정수진 기자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은 최근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불법 성인 PC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주택가와 통학로 주변까지 확산한 성인 PC방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경찰은 단속 역량을 집중한 고강도 수사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불법 사행성 PC방을 근절하고 불법 영업 환경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역 내 불법 성인 PC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단속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 게임장 32곳을 단속해 68명을 검거(구속 2명)했으나,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이미 30곳을 단속해 50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범죄예방·수사·광역수사대·정보·홍보 부서로 특별단속 TF팀을 꾸려 단속에 나선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폐업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 게임장의 영업 기반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도박 등) △게임 점수의 불법 현금 환전 행위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이다.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PC방 시설기준 위반 행위도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게임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건물 제공자, 중개 브로커, 자금 제공자 등 범죄를 가능하게 한 조력자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PC방을 억지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은 “주택가까지 교묘하게 파고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서민 삶을 파괴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집중 단속을 계기로 불법 영업으로 얻는 범죄수익보다 형사처벌과 경제적 환수로 감당해야 할 대가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PC방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