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인수위, 교권보호 확대·학교 안전 강화 주문

강사·공무직까지 교권보호 확대 필요성 제기 체험시설 안전인력 확충·실천형 안전교육 주문 계약·시설 설계 단계 인권영향평가 도입 검토

2026-06-22     정수진 기자
제11대 울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22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행정국 및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제공
제11대 울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첫 업무보고회에서 교권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체험시설 안전인력 배치 확대 등 학교 안전과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업무보고회에서는 행정국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현황과 추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인수위원들은 우선 계약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청렴계약서 외에 인권경영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현행 교권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강사와 공무직 근로자 등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뿐 아니라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군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일반 공무원 중요 직무급 제도 시행에 따른 구성원의 갈등에 세심한 접근도 부탁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인력 배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수위원들은 학생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체험형 교육’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형식적인 교육보다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중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동평초 폐교 부지 활용, 교육청 산하 시설 신축 시 설계 단계부터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성별 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