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두부외상 쏠림’ 막는다…지역 거점병원 연계 네트워크 제안

‘2026년 상반기 지역외상위원회’ 연 600명 환자 24시간 분산 수용 지역 거점병원 지정 진료 효율 모색 시, 복지부에 외상의료체계안 제출

2026-06-23     김상아 기자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23일 신라스테이 울산 3층 미팅룸에서 ‘2026년 상반기 지역외상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지훈 센터장이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울산대병원 제공
울산권역외상센터 외상환자 유입현황. 울산대병원 제공
울산 산업현장에서 두부외상(머리·뇌 손상)을 입은 환자가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집중되는 진료 병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점병원과 연계한 외상의료체계 구축안이 제시됐다.

머리만 다친 환자들은 거점병원에서 치료 및 1차 수용하고 다발성·외상이나, 거점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23일 신라스테이 울산 3층 미팅룸에서 ‘2026년 상반기 지역외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지훈 권역외상센터장을 비롯해 울산시, 울산시민단체, 지역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센터장은 ‘두부외상 응급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은 산업도시 특성상 낙상, 충돌, 폭발 등에 의한 두부외상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중증외상의 사고 과정 중 하나인 추락, 미끄러짐의 비율이 지난 2016년 33.5%에서 2024년 44.5%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연간 600건 정도의 두부외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인 300건이 울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외상센터 내 신경외과 전담전문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역 내 4개 응급의료기관이 신경외과 수술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에서 발생한 두부외상 환자들 대부분이 울산권역외상센터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하더라도 휴일, 야간 응급 수술에 대한 수가 보상이 없어 배후 진료과에서 수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센터장은 지역필수의료법 특별회계 사업의 일환으로 적절한 보상을 지원할 지역 거점병원을 지정해 단독 두부외상 환자를 24시간 분산 수용하고, 권역외상센터는 다발성 중증외상에 집중함으로써 두부외상의 지역 완결적 치료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울산시에 제시했다.

내용은 △중증도 기반 이송체계 확립 △순환당직제 운영으로 당직 분담 및 수당 지원 △팀 기반 수술 인센티브 지원(다직종 참여 인력)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 △수술 후 중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및 자문 지원(원격 협진) △의료사고 안전망과 연계 △응급실 가동 현황, 중환자실 병상, 당직 전문의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이다.

울산시는 김 센터장이 제시한 안을 살핀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향후 권역외상센터와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수렴·검토해 예산 등 구체적인 사업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지훈 센터장은 “감사하게도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지금도 많은 두부외상 환자를 맡아주고 있는데, 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법으로 투입될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고효율 사업인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권역외상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해 공유했는데, 2026년 5월 31일 기준 예방 가능한 외상 환자 사망률은 0%로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