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얼굴 발로 차 실명케 한 50대 징역 2년
2026-06-23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 오른쪽 눈을 다치게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8개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실명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어렵게 된 점 등을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피해배상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