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얼굴 발로 차 실명케 한 50대 징역 2년

2026-06-23     신섬미 기자
울산지방법원 전경.
모르는 사람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 오른쪽 눈을 다치게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8개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실명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어렵게 된 점 등을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 피해배상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