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의원 윤리 강화 논의
금품 수수·인사청탁 금지 등 주요 준수사항 재점검 공정·책임 있는 의정활동 위한 자문기구 역할 강조
2026-06-24 강은정 기자
이번 회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행동강령 주요 준수사항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행동강령 주요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참석 위원들은 행동강령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의원 행동강령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운영 방향, 주요 준수사항 안내 및 위반 예방 방안, 교육·상담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성룡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의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상담 및 주요 준수사항 안내 등을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