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쓴 태화강 전망대 주차장 ‘무단점유’?…캠코, 울산시에 변상금 부과
시, 국제정원박람회 광장 조성 위해 수자원공사 부지 매입 추진 중 불거져 캠코, 무단 점유 판단 뒤늦은 변상금 시 “정당 사용”…부과 취소 이의신청
2026-06-24 윤병집 기자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남구 태화강 전망대 인근 약 1,000㎡ 규모 주차장 부지에 대해 국유재산 무상 점유를 이유로 울산시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태화강 전망대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토지 소유권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있다.
이번 변상금 부과는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남산로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는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해당 국유지 매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캠코가 주차장 부지의 사용 실태를 검토한 뒤 무단 사용으로 판단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울산시는 주차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자원관리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옛 취수탑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현재의 태화강 전망대로 활용해 왔다. 문제의 주차장 역시 취수탑 운영을 위해 조성된 부속시설인 만큼 취수탑과 함께 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수도법 제77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주차장 또한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태화강 전망대와 주차장이 사실상 하나의 시설로 운영돼 온 점과 관련 법령에 따른 무상 사용 근거를 캠코에 제시하며 변상금 부과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태화강 전망대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해 온 시설로, 주차장 역시 전망대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인 만큼 현행법상 무상 사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캠코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