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2년 연속 파업 그림자

조합원 찬반투표서 92.03% 가결 임금 인상·성과급·정년 연장 등 노사 입장차 커…30일 쟁대위 출범

2026-06-25     김귀임 기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지난달 13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임금협상 승리 출정식을 갖고 있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생기면서 지역 산업계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25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노조)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24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재적 조합원 대비 86.65%, 투표자 대비 92.03%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후 파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