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 10만원’…남해해경청, 집중 홍보

최근 3년간 안전장비 미착용 위반 126건 ‘최다’ 여름 휴가철 맞아 현장 단속·안전수칙 준수 당부

2026-06-28     김성대 기자
남해해경청이 7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 강화를 위한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부산 동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남해해경청 제공
“즐거운 수상레저의 시작은 바다위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부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이 7월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의 구명조끼 착용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에 나섰다.

28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을 보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상특보 발효시 활동 39건, 보험 미가입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례 중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실제로 이번 달에도 부산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모터보트 탑승객과 통영시 유자섬 인근 해상에서의 수상레저 모터보트 조종자가 해양경찰에 단속 된 바 있다.

남해해경청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기구에 맞는 조종면허 취득 후 운항 △음주 상태에서는 조종금지 △출항 전 기상상태 확인 △원거리 활동시 사전 신고 등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남해해경청 한재원 홍보계장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을 포함한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