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교육 현안도 점검

공진혁 운영위장, 인사청문제도 법적 기반 본격 구축 권순용 교육위 부위원장, 울산강남중 교육환경 점검 방인섭 의원, 야음·삼산 중학교 배정 갈등 해결 조율

2026-06-28     강은정 기자
공진혁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울산시, 의회사무처 입법부서와 함께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광역시의회가 공공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전, 배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울산시의회는 공공기관 인사검증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다.

공진혁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6일 울산시 담당부서와 의회사무처 입법부서와 함께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열었다.

그동안 울산시는 시의회와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기반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 대상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왔으나 협약 특성상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운영중인만큼 울산도 명문화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기관과 직위, 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청문 절차와 검증 범위 등 핵심 실무내용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인사청문회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공진혁 의원은 “공공기관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리를 책임지는 만큼 임명 과정도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사람을 흠집내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라 울산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정착시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사검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용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강남중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교육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도 이어졌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강남중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교내 시설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교육청 시설, 안전 담당 공무원과 학교 관계자 등 10여명과 함께 통학 동선과 교내 이동 구간을 직접 살피며 보행 안전성과 긴급 보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매일 머무는 생활공간인 만큼 작은 파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 개선 요구가 단순 민원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청은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보수 계획을 마련하고 지체없이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방인섭 울산시의회 의원은 26일 시의회에서 야음, 삼산지역 중학교 배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선 이후 중학교 배정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울산시의회가 현장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인섭 울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26일 시의회에서 야음·삼산지역 중학교 배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교육청 관계자와 도산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거주지와 초등학교가 모두 야음동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권과 맞지 않게 거리가 먼 삼산학교군 중학교로 배정되는 구조”라며 통학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일부 학부모는 가까운 중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인근 지역으로 전월세 이사를 가는 불필요한 부담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거주지와 통학여건, 학교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단기적 조치는 어렵다”면서도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희망학교 추첨과 GIS 기반 원거리 억제 배정 방식의 세부 기준 마련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과 생활권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방인섭 의원은 “중학교 배정은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학부모의 일상 부담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계선 하나 때문에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통학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주거지 개발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