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영화인협회 복귀 난항…인준서 효력 놓고 울산예총과 공방
울산예총 “제명 당시 발행돼 무효” 홍종오 회장 “중앙이 새로 발급한 것” 한국영화인협회 재가입 이후 지역 협회 복귀 절차 두고 입장차 계속
울산영화인협회의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예총) 재가입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울산예총 재가입을 위해 울산영화인협회가 제시한 인준서의 효력을 놓고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울산영화인협회가 울산예총에 제시한 인준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2025년 3월 5일 홍종오 씨를 한국영화인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으로 인준했다.
울산예총은 해당 인준서가 재가입 절차에서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희석 울산예총 회장은 “울산영화인협회가 제시한 인준서는 2025년 3월 5일 발행된 것으로, 영화인협회가 제명됐을 당시 발행된 인준서라 무효다”며 “한국영화인협회가 올해 초 한국예총에 재가입했으므로, 재가입 이후 새로 발행한 인준서여야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예총은 지난해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한국예총에서 제명된 것과 관련해 울산영화인협회를 제명한 바 있다. 이후 새로 설립된 한국영화인협회가 올해 2월 25일 한국예총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단체로 승인되면서 지역 영화인협회들의 지역예총 재가입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한국예총은 지난 6월 18일 각 연합회 및 지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국영화인협회 회원가입 신청 시 이사회를 개최해 신속히 회원가입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울산예총은 한국영화인협회가 회원가입 후 본부로 인준처 변경, 즉 회원단체 추가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관련 절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종오 울산영화인협회장은 울산예총의 판단에 반박했다. 홍 회장은 “중앙에서 사업자를 바꾸면서 새로 만들어준 인준서”라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지난해 초 한국예총에서 제명됐을 때 울산영화인협회도 그에 따라 울산예총에서 함께 제명됐다. 이제 중앙단체가 재가입했다면 우리도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울산예총이 지역 영화인협회의 중앙 인준 효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울산예총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며 “중앙단체가 인준한 지회에 대해 지역예총이 효력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2025년 3월 5일 발행된 인준서를 울산예총 재가입 절차에서 유효한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울산예총은 한국영화인협회가 올해 초 한국예총에 재가입한 이후 발급된 인준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울산영화인협회는 중앙단체가 발급한 인준서인 만큼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울산영화인협회는 지난 3월 6일 울산예총에 ‘회원단체 가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울산예총은 현재까지 재가입을 확정하지 않았다. 울산예총은 지난 26일 열린 제5차 이사회에서 ‘울산영화인협회 가입승인 경과의 건’을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울산예총은 올해 초 한국예총에 복귀한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받은 울산영화인협회의 인준서와 함께, 회원명부, 회칙, 회원 가입신청서, 회원가입비 확인증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지역 영화계 내부 사정도 변수로 꼽힌다. 울산영화인협회는 창립 당시 130여 명 규모로 출발했지만, 울산의 영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전문예술단체로서 회원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울산예총 이사회의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울산예총은 관련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사회나 총회 등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울산영화인협회는 중앙단체 재가입에 따라 지역 지회도 복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