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로”…울산 야음동 민간임대아파트 ‘투자 주의보’

남구 “건축심의·사업승인 등 행정절차 전혀 없어” 회원 모집 단계…법적 보호·투자금 반환 보장 어려워 소비자원도 계약금 선납·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홍보 주의 당부

2026-06-28     심현욱 기자
울산 남구가 야음동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투자·회원 모집에 따른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울산 남구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남구 야음동 455-1번지 일원에서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자체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현재 어떠한 행정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자칫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야음동 455-1번지 일원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은 예정 부지에 건축심의를 비롯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임차인 모집신고 등 인허가 및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홍보는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입주자나 조합원, 임차인 모집이 아니고, 민간임대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의단체의 회원(투자자 또는 출자자 등)을 모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임의단체 회원 모집 방식의 경우,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법’ 등에는 투자금이나 출자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역시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유도하거나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 교부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계약 유인 수법이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라면 사업주체가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했는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 모집 단계에서도 사업 인허가 상태를 지자체를 통해 교차 검증해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될 것 같다는 우려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남구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