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소 잠수사 사망사고…원청 대표·임직원 재판행

사고 1년 6개월 만…중처법 위반 혐의 기소 ‘2인 1조’ 미준수·안전장비 미지급 등 지적 검 “원청 안전관리 시스템 작동 안 해” 판단

2026-06-29     신섬미 기자
울산 조선소 잠수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을 사고 발생 1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사고 현장 그림. 울산지검 제공
울산 한 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1년 6개월 만이다.

울산지검 형사제5부(오진세 부장검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임직원 3명을 함께 기소했다.

지난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선박 수중촬영을 위해 잠수작업 중이던 잠수사 B씨가 익사한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사고를 ‘이중계류(부두에 먼저 접안해 있는 배의 바깥쪽에 다른 배를 겹쳐서 정박시키는 것) 선박 잠수작업’이라는 구조적 위험성에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더해져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봤다.

당시 감시인이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B씨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규정된 ‘2인 1조’ 수칙은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투입됐다.

여기에 비상기체통 등 필수 안전장비마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결국 안전 관리 부실이 참변을 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산업잠수 전문가 등 보강수사를 통해 원청인 전 HD현대미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규명했다”라며 “이에 이번 사고에 최종 책임이 원청 대표이사에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B씨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의 대표를 지난 4월 초 구속 기소해 선거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