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인미수 장형준, 2심 징역 22년 불복 상고

항소심, 심신미약·양형부당 주장 기각 검색·현장 답사 등 계획범죄 정황 확인

2026-06-29     신섬미 기자
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장형준 신상정보 공개. 울산매일 포토뱅크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장형준(34)(본지 2026년 6월 12일 6면 보도) 씨가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장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기다렸다가 준비한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장씨는 범행 약 한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형량’, ‘첫 살인 수감생활’ 등을 검색하고 열흘 간 5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탐색하는 등 살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