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라더니 월급”…울산 플랫폼 구인 ‘꼼수 고용’ 논란

근무시간 연장·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의혹 제기 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주의 당부

2026-07-01     김귀임 기자
시급 1만320원을 내건 지역 한 구인공고. 공고 하단에는 ‘월급제 110만원’이 별도로 기재돼 있다.
“시급제를 내건 공고였지만 하단에 ‘월급제로 110만원’이 적혀 있었다.”

지역 플랫폼 시급제 구인이 늘면서 울산에서 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국은 이 같은 경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 북구의 한 업체는 당근마켓 지역 구인란에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1만320원 조건으로 단순 노동 근로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다.

하지만 실제 근무를 시작한 뒤에는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당초 5시간으로 안내된 근무도 6~8시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반복됐다는 것이 근로자의 설명이다.

특히 공고는 시급제를 내세웠지만 하단에는 ‘월급제 110만원’이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돼 있었고,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근로자는 주장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근로자가 노동청 신고 의사를 밝히자 사업주는 “오해가 있었다”라며 임금을 정산했고, 해당 사안은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당근마켓 등 지역 플랫폼을 통한 청소·물류·식당 등 단기 시급제 구인이 늘면서 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다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구인의 특성상 근로조건이 실제와 달라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형진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과거 구인·구직 중개 사이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적발 사업자를 퇴출하는 등 제재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라며 “지역 플랫폼은 지역 소통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 같은 불합리한 고용 형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금이 어떻게 명시됐든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시급제나 단기 근로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플랫폼 역시 이 같은 부적절한 구인공고에 대해 관리·제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노동청에서도 함께 감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동당국도 이러한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채용됐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