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방 받으려던 순간 ‘찰칵’…울산경찰, 투자 리딩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
1억 전달 직전 잠복 경찰 현행범 체포 피해자가 과거 사기 경험 바탕 신고 북부서 “고수익·현금요구 사기 의심”
2026-07-01 정수진 기자
울산 북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투자 사기 조직 현금 수거책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49분께 “보이스피싱범에게 1억원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사복으로 출동할 수 있느냐”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B씨는 유튜브 주식강의를 구독하던 50대 남성으로, 자신을 투자증권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로부터 “25거래일 안에 450%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투자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현금 전달책을 보내 1억원을 건네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 B씨 올해 초 유사한 형태의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후 사기꾼들을 직접 잡겠다는 생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가입했다.
이후 사기범들이 접근해오자 카페로 유인해 만남을 약속하고, 만남 직전 경찰에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약속 장소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해 잠복한 뒤 신고자가 위장한 돈가방을 전달하는 순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당시 영상에는 카페 안에서 잠복하던 사복 경찰관들이 피의자가 돈가방을 건네받자마자 일제히 달려들어 검거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부산과 창원에서도 피해자 2명에게 총 4,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창원 피해자는 사기 사실을 모른 채 추가로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설득으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현금 수거책을 신속히 검거하고 사기 조직이 운영하던 밴드를 폐쇄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