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쓰러질 것 같다”…울산지법, 주 52시간 과로 방치 공장장 ‘실형’
주59시간 일한 20대 직원 사망사건 ‘밤새 수고’ 문자…초과 근로 인지 법원 “감독 소홀” 징역 6개월 선고
2026-07-02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북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근무하던 20대 B씨가 지병인 고칼륨혈증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로 합의시 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나 B씨는 이보다 많은 총 59시간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공장장인 A씨는 인사 및 근태 관리의 최종책임자로 B씨가 심야 근무 등으로 주 52시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공장은 2022년 12월 대기업의 신차 부품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2023년 4월부터 생산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A씨는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관리직 대부분을 심야 근무에 투입했고, 관리팀 막내 B씨도 평일과 주말 연장근로와 심야 근무 등으로 주 52시간 넘게 일을 했다.
B씨는 사망 직전까지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왼쪽 가슴이 맨날 아프다’, ‘여기 있다가는 3년 안에 죽는다’, ‘어제 20시간 일해서 피곤하고 몽롱하다. 곧 쓰러질 것 같다. 3시간만 자고 출근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하는 말한 점, 관리직인 B씨가 생산업무를 하도록 승인해준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B씨의 근무시간과 그 내용, 근무강도 등을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아서 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