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PC방 여직원 노린 강도·성추행…30대 징역 6년
혐의 부인 불구 DNA 등 객관 증거 덜미 울산지법 “죄질 매우 불량”…실형 선고 아동·청소년 기관 등 7년 취업 제한도
2026-07-06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제추행),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7년 취업 제한, 치료비 13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2시께 남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여직원 B씨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다.
이어 “화장실이 이상하다”며 B씨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출입문을 강제로 닫고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핸드폰을 내놓으라며 신체의 민감한 부위들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했다.
이에 B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고 눈에 핏줄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 드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위협을 느낀 B씨가 “차라리 돈을 주겠다”고 애원하자 A씨는 B씨와 함께 PC방 카운터로 이동해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에 고의가 없었고, 얼굴을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의류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점, B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상해와 강제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