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외국인 배달라이더 3명 적발…배달앱 계정 제공업체도 수사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집중 단속 “브로커까지 추적…수시 단속 강화”

2026-07-06     김귀임 기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 외국인 배달라이더 3명과 배달앱 계정을 불법 제공한 사업장 2곳을 적발하고 브로커 수사를 확대한다. 사진은 게티이미지뱅크
▷속보= 울산에서 무자격으로 배달일을 해온 불법 외국인 배달라이더(본지 2026년 3월 16일자 6면 보도)와 사업장이 관할당국에 적발됐다.

6일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울산 남구 1명·경주 2명 모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구 1명과 경주 1명은 유학생(D-2비자)이며, 나머지 경주 1명은 개인사업 비자(D-9비자)이다.

또 외국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배달라이더 앱 계정을 불법으로 제공한 영업사업장 2곳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외국인라이더 뿐 아니라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주기적으로 수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