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12 거짓신고 41명 적발…울산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 선언

악성신고 즉시 형사입건 등 엄정 대응 상습 허위신고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 범죄예방 신고 시민 최대 5천만원 포상

2026-07-06     정수진 기자
울산경찰청이 112 거짓신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무관용 대응하는 한편, 범죄 예방과 생명 보호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신고 포상은 확대한다. 사진은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경찰청이 올해 상반기(1~6월) 112 거짓신고자 41명을 적발한 가운데, 악성 허위신고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는 등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 반면 범죄 예방과 시민의 생명을 지킨 ‘의로운 112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한다.

울산경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른 112신고 정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악성 거짓신고자 104명이 단속됐으며, 올해도 6월까지 41명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12 거짓신고로 처벌받은 사례가 4,700여 건에 달했다.

실제 지난해 울산에서는 술에 취한 채 “자살하겠다”, “흉기를 갖고 있다”며 20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반복한 50대가 처벌받았다. 올해도 “폭행을 당해 납치·감금됐다”고 거짓 신고한 시민이 적발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는 허위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허위로 위급 상황을 꾸며 112에 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큰 사안은 단 한 차례의 신고라도 즉시 형사입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낭비된 경찰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범죄 예방과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포상은 확대한다.

경찰은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예방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최대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시민 41명에게 총 88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14명에게 315만원을 지급했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 3월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해 8,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포상을 받았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경찰력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112 신고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로운 신고는 적극 포상하고 악성 거짓신고는 엄정 대응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