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는 했지만…동울산시장 적치물 인도 점유 논란 여전

자율 정비로 줄었지만 인도 점유 영업 여전 보행 불편 민원 지속…동구 “계도 중심 관리” 상인 생계-시민 안전 사이 해법 마련 필요

2026-07-06     오정은 기자
울산 동울산시장이 일부 자율 정비에도 불구하고 인도 점유 영업이 이어지면서 보행권과 생계권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동울산시장 인근의 인도에 불법 적치물이 쎃여 있어 보행자가 불변을 겪고 있는 모습.
과거 불법 적치물로 보행 불편 논란이 불거졌던 울산 동구 동울산시장 일대가 일부 정비에도 불구하고 인도 점유 영업이 이어지면서 보행권과 상인들의 생계 사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상인들은 생계형 영업에 대한 이해를 호소하는 반면, 행정당국은 법적으로 위법인 만큼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6일 찾은 동울산시장 일대는 몇 해 전인 과거와 비교해 인도 위 적치물 규모가 일부 줄어든 모습이었다. 도로와 인도까지 진열대를 내놓고 물건을 팔던 상점 상당수가 이를 줄였고, 보행 공간도 이전보다 확보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상점은 인도 위에 과일 상자와 진열대를 내놓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보행자가 마주 오면 한쪽으로 비켜 지나가야 하는 구간도 남아 있어 보행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이날도 물건들을 피해 도로쪽으로 통행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다만 상인들은 현재 모습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동울산시장 상인회는 몇 차례 지적된 적치물 논란 이후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 정비를 이어오고 있으며, 과거보다 적치 범위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도로 쪽까지 물건을 내놓는 상인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안으로 들였다”라며 “장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내놓고 있고, 구청의 계도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을 둘러싼 민원은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동구에는 인도 점유와 적치물 관련 민원이 주 5~6건 가량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동구 내 다른 전통시장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해당 공간이 법적으로 인도인 만큼 적치물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생계와 장기간 이어진 영업 관행 등을 고려해 강제 조치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일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개선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주민 A 씨는 “예전보다는 많이 정리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인도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라며 “상인들의 사정도 이해하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보행 공간인 만큼 적치물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며 “상인들도 이전보다 많이 정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계도와 현장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