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소방 국제협력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정보교류·합동훈련 등 국제 공조 근거 신설
2026-07-07 백주희 기자
7일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국제화 사업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해외 재난 현장 지원이나 국제 공조 활동 등 소방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 한국인 승객 구조를 위해 소방청이 포함된 구조대가 현지에 파견됐으며,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 사건 당시에도 소방청 감식 전문가가 원인 조사를 위해 파견됐지만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제39조의8을 신설해 소방청장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과 정보 교류, 합동훈련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불과 대형 재난이 국경을 넘어 인접 국가와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초국경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국제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소방 분야 국제협력 활동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면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협력 국가와의 신뢰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